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게 될뿐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해당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가짜세금계산서의 사용 쉽게 적발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면 가짜세금계산서의 사용여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즉시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한 탈세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불이익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법인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또한, 불성실 사업자로 보아 그동안 신고한 모든 과세기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받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됨으로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상의 처벌이 강화


자료상이란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돼 긴급체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자료상 신고시 포상금 지급


자료상 행위자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10%(또는 포탈세액)'의 5~15%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료상에 대한 정보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고발센터(탈세고발)로 구체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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