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가산세


▶매출액(공급대가)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40%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출서류: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음식점업 사업자가 쌀과 고기 등의 원재료(면세농산물)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5/105(2006년 12월31일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신고 건당 1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1~6월까지의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천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확정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재고납부세액 제외)


-단,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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