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모(3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씨가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장부 사본을 공개하라며 A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사본 공개를 청구받은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피고는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장부를 사본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 계좌번호 등이 공개돼 사생활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거나 삭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A초교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장부를 사본과 출력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열람을 통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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