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올 들어 전임회장들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공기업비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마사회가 포상금을 내걸고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처절한 자정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3년간 비위 면직자를 분석한 결과 총 1천76명이 각종비리에 연루돼 연평균 359명의 면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던 터라 더욱 그렇다. 물론 마사회의 대책 역시 외부인을 배제하고 내부고발인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해 그 효과는 속단하긴 어려우나 그래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는 내부인과 외부인에게서 마사회 임직원의 직무관련 비리를 접수,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사 임직원과 청경, 일당직 등의 회계부정 및 계약·납품관련 비리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을 신고하는 내부자에 대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 차원에서 신고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차별금지, 신고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을 담은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리 관련 신고를 받기 위해 마사회 홈페이지에도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실명과 비실명 모두 가능케 했다고 한다.

마사회는 그러나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비실명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때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단서를 달아 다소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외부인과 비실명 내부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역시 그렇다. 이는 때로 유언비어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내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동안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마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던 차에 이 같은 근절대책을 마련한 만큼,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 앞으로 더 이상 비위가 발생하지 않는 마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비리근절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기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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