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은 물론 앞으로 해운항만분야 다방면에 걸쳐 남북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 동안의 남북교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뒤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키게 돼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불보듯 하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가 가져올 해운항만분야의 변화는 종전에는 감히 상상치 못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그 동안에는 제3국적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이제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남북의 국적선 위주로 운항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북운송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선을 용선할 필요성이 사라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남북한은 상대방 선박에 대해 항만사용료, 하역 및 항만서비스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게 돼 북한을 찾는 우리 선박의 항비부담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선사들에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남북한은 상대지역에 기항한 선원·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게 되며, 상대측 해역에서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동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도 실시된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남북간 해상물동량은 북한의 항만시설 낙후와 화물창출 기반 취약으로 수송물량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래와 지하자원, SOC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합의서 발효가 인천지역에는 더없이 좋은 비약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 동북아의 중심항만도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인천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중국 외에 북한과의 교역에 중심항이 될 것은 불문가지다.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항만업계 등 해운항만에 관련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이번 합의서 발효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성을 보이는가에 있다. 이제 인천은 더없이 양호한 기회를 맞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 기회를 여하히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해운항만 관련 기관 단체의 몫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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