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국회에서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운전자 외의 동승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동승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 관련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인적·물적 피해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수가 하루평균 130여 명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냉혹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것도 문제다. 이런 잘못된 관대함이 음주운전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통법규도 엄연한 법인데 만약 국민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곰씹어 볼 일이다.

단속도 문제다. 이왕 단속하려면 철저하게 정해진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집행을 철저히 해서 위반한 사람이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하며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수가 없어서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빽이나 뇌물을 써서 빠져 나가는 일도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우선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네 음주습관을 보면 함께 취해야 하고 끝장을 보려는 나쁜 습관이 있다.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나 약을 먹어서 안 된다는 사람에게도 강제로 술을 권하고, 운전자에게도 한 두잔은 괜찮다며 강권하는 경우도 문제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취하게 만들고 자신도 취해야 술 잘 마셨다고 만족하는 잘못된 음주습관은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음주사고의 근절을 위해서 차량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방조 또는 교사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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