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140여 일간에 걸쳐 전국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연근해 선원 및 도서지역 양식장 등 해상종사자들의 인력난에 편승, 구직자를 상대로 무허가 선원소개업 및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해상종사자들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전면적 특별단속이다.
 
특히, 장기간 출어중인 해선망, 저인망 등 연안어선원과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해상종사자는 물론 재해병원, 숙박업소 등 인권유린 취약요소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선원 취업을 빙자한 영리목적 약취유인과 감금, 폭행 및 숙박비·술값 등을 구실로 선불금을 착취하거나 무허가 선원소개 등 인권유린 사범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올들어 7월 말 현재 267건에 34명을 검거, 8명을 구속하고, 2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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