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사업체는 원도급업체 13개 사의 사내하도급업체 26개 소이고 체불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산업재해 다발, 은폐 또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직접 생산 공정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선정,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파견, 임금 등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복지후생실태 점검 외에 원·하도급의 산업재해 발생실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원도급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간의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와 격차도 확인한다.
경인청은 이번 점검에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임금 등 실태점검 내용은 향후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6월 말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을 제외한 경인지역의 100인 이상 IT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이 있는 원청사업체는 23개 소(5만8천602명)이며 사내하도급업체는 252개 사(1만6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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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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