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남부경찰서는 12일 빚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56·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7시께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인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밑에서 채권자 장모(44)씨가 `3천만 원을 빌려가서 반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느냐'고 따지자 노끈으로 장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원주 미륵산계곡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숨진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자인 이씨가 최근 특별한 이유없이 가출한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특히 숨진 장씨가 당시 `로또에 당첨됐다'고 자랑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장씨의 로또 당첨 여부와 함께 이씨가 당첨금을 노리고 범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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