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안성시 모 낚시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낚시터를 관리하는 김모(43)씨가 `A씨가 욕설과 함께 발로 정강이를 차 상처를 입었다'며 지난 10일 N씨를 고소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8일 오후 4시께 A씨에게 `저수지 부지에서 왜 개를 키우느냐'고 따지자 A씨가 다짜고짜 욕을 하고 폭행했다”며 전치 1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낚시터 임대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명도소송 중인데 그 동안 낚시터를 관리해 온 김씨에게 `수질보전을 위해 떡밥 낚시는 안 된다. 떡밥 낚시를 하려면 관리를 그만두라'고 했더니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김씨를 밀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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