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단독 박상길 판사는 12일 경찰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과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상길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지속적인 음주운전 금지 지시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초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음은 물론이고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다만 음주를 한 것은 근무시간 이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사고의 결과도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6년 간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여러 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2차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처분 이후 사면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봄이 상당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지난 94년과 95년 음주사고 등으로 벌금형 및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재차 음주사고를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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