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지검 형사4부 홍영은 검사는 12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연천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병원장 B(70·여)씨와 원무과장 C(33)씨를 같은 혐의로,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직원 D(24)씨와 의료재단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 C씨 등은 지난 2003년 7월 교통사고 환자 E(44·여)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청구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 3만4천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364명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1천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 병원 직원 D씨는 자격 없이 5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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