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과 김포지역 병원시설 임대료를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에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2일 징역 2년6개월, 벌금 1천600만 원 및 추징금 1억2천5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9일자로 형법의 경합범 관련 조항인 39조 1항이 개정돼 피고인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원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법 39조 1항은 피고인이 지은 여러 건의 경합범죄 사이 기간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끼어 있는 경우 확정된 범죄와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민씨는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천과 김포의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2003년 6월 모 리츠업체 사장에게 청와대 청탁과 함께 1억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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