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약국들이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보관과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경기도약사회 및 약국 등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소각·파쇄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향후 보관 문제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2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는 반면 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5년 동안 보관할 수밖에 없다.

약사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폐기할 경우 건보법에 따라 조제비를 환수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규모가 큰 약국은 창고에 보관하거나 창고를 임대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으나 소규모 약국은 보관할 공간이 비좁아 집에서 보관하기 일쑤다.

실제 수원지역의 대형약국인 P약국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을 박스 등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또 아주대병원 주변의 한 문전약국은 최근 들어 약국 내에 처방전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창고를 따로 임대해야 할 판이다.

문전약국 약사 이모(32·여)씨는 “처방전을 5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처방전 박스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쌓아두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정모(35)씨는 “조제비를 환수 당할까봐 함부로 내다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놓을 자리도 없어 집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다”며 “건보법상 처방전 보관 의무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대한약사회에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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