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보상을 노리고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하거나 농지를 불법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5월부터 영종지구내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한 233명과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농지를 불법취득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투기사범은 2003년 8월 영종지구 570만 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자 현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주자택지 공급 및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의 보상을 노리고 운서동 일대 빌라를 평당 400만~500만 원에 매입, 위장전입한 혐의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현지 농민인 것처럼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농지를 불법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기사범들 가운데는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원장, 교장,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본인과 가족 60명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투기가 직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인천세관 직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들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무색케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부동산업자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속아 보상 기준일 이후에 위장전입하는 바람에 아예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송도·청라지구 등 또 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삼산·논현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인천 시내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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