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취임 기념일에 직원 등 수백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윤태진(57)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식사 대금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행사 준비를 주도한 류모(56)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해 7월2일 자신의 취임 2주년 기념일에 구청 구내식당에서 직원 등 585명에게 161만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난 7월1일에도 취임 3주년을 맞아 413명에게 165만2천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집행해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선거법상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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