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1∼30일 인천시내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4곳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업소는 하루 7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최저임금(시간당 2천556원)미지급, 야간과 휴일 근로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업소 종사자 517명 가운데 27%인 141명이 15∼17세의 아르바이트생이며 이들은 시간당 2천600∼3천400원씩 받고 하루 평균 5∼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경인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체불임금 등 금품청산 위반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 등을 위한 인터넷카페(알바지킴이)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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