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는 하루 7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최저임금(시간당 2천556원)미지급, 야간과 휴일 근로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업소 종사자 517명 가운데 27%인 141명이 15∼17세의 아르바이트생이며 이들은 시간당 2천600∼3천400원씩 받고 하루 평균 5∼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경인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체불임금 등 금품청산 위반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 등을 위한 인터넷카페(알바지킴이)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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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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