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대상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명절 성수품인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선물·제수용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이다.
특히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업소는 지난 7월1일부터 강화된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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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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