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기 전에 세금관계를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야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 탈세의 유형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다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복권제 실시,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시행,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등으로 과세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 포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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