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지난 11일 오후 5시 부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최양섭 부천세무서장을 초청한 가운데 여성기업인협의회 10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주)마이프리콘시 이순례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에서는 지난 5일 부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한 최양섭 서장을 초청,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최양섭 서장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중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된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일시적인 세부담의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할 과세대상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 전년도 과세대상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양섭 서장은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범위와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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