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자부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개여부 결정의 적정성 및 신속성, 이의신청 처리, 비공개 처분의 적정성 등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운영의 적절성부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보공개 세부기준, 행정정보의 공표, 개정법령의 반영 등 개정정보공개법령 시행실태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 4월부터 시 홈페이지상에 결재된 문서가 3일 후에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결재문서 공개방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고 인터넷 정보공개방도 1회 클릭으로 접근가능토록 개선했다.
시는 또 지난해 미비했던 개정정보공개시행실태부분은 비공개대상 82개 항목 세부기준을 공표하고 지난해 6건에 불과했던 행정정보 공표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204건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행정정보업무편람 250부 배포와 행정공개정보 법규의 개정,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중 외부전문가를 1/2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의 임원강사 초빙 지원대상 교육과 시 산하기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모든 항목을 변화시켰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발판은 이제 마련됐다”며 “이제부터 시민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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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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