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이란 영해를 넘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을 말한다.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해저·하층토·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운동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칟사용,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해리의 영해·어업수역·대륙붕·세습수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각국의 법령에 나타났으며, 복잡한 국제관행을 거쳐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연안국의 권리 의무행사는 타국의 권리·의무와 협약 규정에 양립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해양법 협약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해·비행 및 해저선·도관 부설의 자유와 선박·항공기 및 해저전선·도관운용에 관련되거나 협약의 기타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합법적인 국제적 해양이용의 자유를 갖게 된다.

따라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국법령을 준수 보장하기 위해 승선·검사·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어족 자원의 성수기를 맞고 있는 EEZ에 침범,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 나포는 강력히 단속해도 한·중간의 국제교류문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振)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