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상은 시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차량 91대로, 시는 이달 말까지 압류된 차량을 모두 인도받을 방침이다.
시는 또 인도받은 차량을 내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토록 의뢰, 상습적인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0일 5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출고한지 5년 미만인 차량소유자 130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73건 1억4천400만 원이며, 이중 39명만 납부의사를 밝히고 3천3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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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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