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양주시는 21일 상습체납 자동차를 이달 말까지 인도받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대상은 시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차량 91대로, 시는 이달 말까지 압류된 차량을 모두 인도받을 방침이다.

시는 또 인도받은 차량을 내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토록 의뢰, 상습적인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0일 5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출고한지 5년 미만인 차량소유자 130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73건 1억4천400만 원이며, 이중 39명만 납부의사를 밝히고 3천3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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