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집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건물 시가표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옥탑방 소유 가구마다 매년 400만∼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1종 주거지역으로 제한된 단독주택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완화, 옥탑방을 양성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갈산동 등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역에는 대략 120여 가구가 옥상 물탱크를 방으로 불법 개조, 전월세를 놓고 있고 대부분 매년 100만∼200만 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올들어 건물 시가표준액이 263%나 인상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난 데다 원상복구를 하려 해도 복구비용은 물론 전월세계약 해지와 더불어 수백만∼수천 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줘 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3층 이하 단독주택만 가능한 이들 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완화, 옥탑방을 양성화해 달라며 지난 3월부터 건교부, 청와대 등 각계에 진정서를 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종주거지역으로 완화해 옥탑방을 양성화할 경우 분당이나 일산 등 여타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해 우리나라 단독주택정책이 허물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자치단체차원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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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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