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전국 시도교육위원 전원과 교직단체 대표들은 참여정부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교육자치 말살정책 기도라고 주장하고 위헌적 발상을 중단할 것과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처하게 한 정책실패를 각성,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교원평가제 실시와 더불어 주목되는 현안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와 통합하고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추진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자치제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두는 외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복수기관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두 의결기관이 위상을 놓고 기관들 간에 대립이 적지 않은 데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라는 2중 구조로 중복의결, 중복감사 등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정부의 안대로 교육자치기관을 폐지하게 되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날 게 뻔하다. 사실 지방자치재정이 20%에서 80%대까지 다양한데 이런 형편에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에 교육부문의 투자는 뒤로 밀릴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교육력의 후퇴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특수성과 국민적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되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양자가 동등한 수준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교육개혁을 내세웠으나 그 어떤 개혁정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 이유는 개혁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라기보다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거나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당국은 통합여론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모든 문제를 다수결의 원리로 풀어 나간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없이 다수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치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정책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치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교육정책을 여론몰이를 통해 결정하려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