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제주 본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최고운임제가 시행돼 도서주민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최고 5천 원의 운임만 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5천 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게 된다고 한다. 육지를 오가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주민들에겐 가뭄 끝 단비처럼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해양부에서 해양부, 인천시, 전남, 경북 등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의원과 한국해운조합대표, 도서민 대표 등이 어제 모여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요지는 도서민 여객선 최고운임제 도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도서민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대해 내년 2월부터는 5천 원의 최고운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최고운임제 도입으로 전국 255개 도서, 연인원 390만 명의 도서민들이 운임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통상운임이 4만 원을 상회하는 백령도 등 서해5도서를 비롯해 소흑산도(가거도), 울릉도 등 원거리 고운임 도서의 경우 최고 3만5천 원이 할인되는 셈이니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다. 이 같은 최고운임제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양수산부와 8개 시·도가 각각 56억 원씩 똑같이 분담, 도서주민 복지증진에 나서는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임은 최고 4만4천여 원을 웃도는 등 내륙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주민들이 도서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섬을 떠나는 정주 기피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것이다. 그러다 지난 6월 인천출신 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도서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시화됐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활동내용이 주민생활에 얼마나 직결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사실 인천은 지난해 6월부터 인천시(옹진군)가 서해 5도서민의 운임을 30%, 올들어서는 모든 도서지방의 운임을 50% 지원해주는 등 전국에서 도서민 운임지원에 가장 앞장서 왔다. 이제 최고운임제 시행으로 서해도서민들의 정주의식은 더욱 향상될 게 불보듯 하다. 모쪼록 이번 제도를 계기로 서해도서민들의 복지시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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