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인천지역 숙박업소 10곳 가운데 1곳 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데 우리에게 늘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금만 신경을 써도 예방이 가능한 것이 화재인데 수년전 엄청난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동인천 호프집 화재 등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화재는 반드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난방기구의 사용이 빈번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발생률이 높은 계절임에도 상당수 숙박업소가 화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니 이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소방방재본부가 인천지역 숙박업소 1천47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0여 곳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점검 대상의 11% 수준으로 숙박업소 10곳 가운데 1곳은 대형 화재 발생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니 그 동안 강조해온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아쉬운 구석이 많다. 적발된 사항도 소방시설 및 설비의 미작동이나 비상통로물건적치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것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니 이는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데 걱정이 앞선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왜 매년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 들어 인천지역의 전체 화재 발생 신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화재 발생 건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보면 숙박업소의 안전불감증은 분명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인천지역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지난 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 섰다니 더욱 그렇다. 화재란 한번 발생하면 그 대상물을 완전히 전소시킨다는 데서 법에서도 방화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잠시도 늦출 수 없으며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라도 모두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스스로 화재예방을 생활화해 소중한 자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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