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또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일부 산하단체가 매년 도의원과 도청 지도·감독 부서를 대상으로 음성적 찬조금 및 기부물품을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 및 정부합동감사반에 따르면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2004년 한 해 도의회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6천200만 원, 도의원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00만 원, 도청 지도·감독부서 등의 체육행사 격려금으로 400만 원, 도의원 연찬회관련 체육복 구입비 1천500만 원 등을 음성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도는 산하단체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 및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6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동호인클럽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집행하면서 도 문화관광국 한마음대회 경비 300만 원을 비롯해 경기지방경찰청 경목회 체육행사 경비 300만 원 등 7천600만 원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또다시 체육행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중복 지원했으며 경기도청 예산(정원가산업무추진비)으로 지급해야 할 도청공무원 동호회활동비로 2천700만 원, 전통썰매타기 축제비로 6천900만 원, 마라톤대회 참가신청비 1천3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광고 게재비 3천만 원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용비로 구입해야 할 성격의 각종 행사용품구입비 8천900만 원 등 총 6억8천100만 원을 예산과목 성격과 부합되지 않게 집행했다.

또한 2004년도 업무추진비 9천5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처장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영수증처리 없이 부당하게 2천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문란으로 적발됐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연간 7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진흥사업비' 9억 원을 집행하면서 당초 사업목적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취재비 2억4천만 원을 비롯해 특정단체 사진영상전 지원비 3천만 원, 특정오페라단 공연지원금 2천만 원 등 총 2억9천만 원을 목적외 집행하다 적발됐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처럼 도내 산하단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23억2천1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당초 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고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책임이 부여된 경기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도·감독을 소흘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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