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숙박업자에게서 청탁을 받고 건물주를 무고한 30대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백영기)는 지난해 6월24일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R모텔을 2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1억8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텔을 인수한 숙박업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서 “건물주의 다른 채무로 인수하지 못해 차익을 얻지 못하게 됐다”며 “건물주를 구속시켜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R모텔 건물주들이 자신과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최모(31·건축업)씨를 1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께 R모텔의 건물주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모텔의 임차인 최모씨에게 5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곧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3번에 걸쳐 경찰에 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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