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쓰파라치에 이어 내년 3월부터는 땅 투기자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 일명 `토(土)파라치'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내년 3월부터 부동산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내 일부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이용 의무나 강화된 거래 절차를 위반하고 땅을 구입하다가는 수많은 토파라치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이용의무위반의 경우 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 및 의무이용을 위반할 경우가 해당되며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사전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다.
 
또 의무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토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마저 물게 된다.
 
특히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 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 때, 허위 토지분할할 때도 토파라치들의 대상이 된다.
 
용인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건교부가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을 인터넷에 공고해 `토파라치'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도내에서 펼쳐질 굵직한 대형 개발공사를 앞두고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파라치에게 불법투기증거가 걸려 신고되면 불탈법행위 정황을 조사하게 되고 투기자로 확정되면 500만 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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