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수원지검 안산지청 박주일 검사는 12일 공사편의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안산시청 공무원 A(42·7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커피숍 지하주차장에서 안산2단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시공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쇼핑백에 든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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