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현직 의사와 유명 외국계 회사 간부, 정부기관 간부 자녀 등이 수년간 마약을 복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12일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의사 3명과 미국계 네트워크 업체 차장 백모(39)씨, 전직 병원사무장 김모(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 9.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 도주한 진모(3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 강남구 모 병원 의국에서 히로뽕을 복용하는 등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병원사무장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을 수십차례 드나들면서 히로뽕을 은박지로 포장, 발 바닥에 숨기는 방법으로 37g을 국내로 밀반입해 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명문 대학 출신 의사 3명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외교관 자녀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전 사무장을 통해 마약을 입수해 복용하기 시작, 이후 3년여 동안 이 병원 의국과 연구실을 아지트 삼아 친구들과 함께 복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당시 일본계 회사를 다녀 일본 출장이 잦았던 김 전 사무장이 일본을 오갈 때마다 미리 돈을 송금, 히로뽕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년간 지속된 이들의 마약복용은 함께 구속된 서모(37·의사)씨가 지난달 중순 제주도에 놀러갔다 히로뽕이 든 가방을 놓고 온 것이 화근이 돼 전모가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달 19일 제주도 북제주군 모 술집 화장실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뒤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고 상경했으나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히로뽕이 든 자신의 가방을 놓고 왔다.
 
서씨의 가방은 공교롭게도 검찰과 친분이 있는 골프 클럽 내 다른 일행의 짐과 뒤섞이게 됐고 이들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방을 뒤지던중 히로뽕이 든 유리관을 발견, 서씨 등 일당 6명의 마약복용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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