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방의회의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파주시의회(의장 이학순)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범한지 3년이 넘도록 전체의원 15명이 발의한 안건은 고작 7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일부 의원에만 국한돼 있어 대다수 의원들은 입법활동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이다.

13일 파주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시책 등을 연구, 시정발전에 접목시켜야 할 의원들의 안건 발의는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제 의원들의 발의내용을 보면 지난 2003년에는 A의원의 `오천원권 화폐도안의 자운서원 교체건의문' 단 1건이었고, 2004년에는 B의원의 `파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C의원의 `파주시 의로운시민상 조례안' 등 3건 뿐이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역시 B의원의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D의원의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관련 지원조례안' 등 3건 뿐으로 3년이 넘도록 전체 의원발의는 7건 밖에 안된다.

이처럼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활동이 부진한 것은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입법활동의 게으름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48·파주시 금촌2동)씨는 “지방의회의 역할 가운데는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며 “그런데도 입법활동을 게을리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행위”라며 의원들의 자질론을 꼬집었다.

또 정모(52·문산읍 선유리)씨는 “일부 의원들은 의원이라는 신분만으로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의원유급제 등 앞으로 달라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을 겸비한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 임병윤 의원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저조한 것은 상위법의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며 “예산수반이 안되는 안건은 독자적인 발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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