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보도로 촉발된 `안기부·국정원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르면 1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는 13일 “도청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수사 내용을 정리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수사팀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면 수사결과 등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발표일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14∼1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제작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황교안 2차장은 “법의 한도 내에서 (도청테이프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다”고 언급, 도청테이프의 제작 일시와 장소, 도청피해자 등을 일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안기부시절 유선전화의 도청실태 등에 대해서도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이 1997년 대선 후보에게 제공했다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들과 계열사 재무·회계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대선자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담당자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경우 3차 출석통보일인 이날 중에 나오지 않으면 수사결과발표 후에 별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노 의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삼성이 `떡값'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다.
 
검찰은 올 7월 말 `안기부 X파일'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참여연대가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대사 등을 고발하자 전격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도청에 관여한 혐의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 다섯 달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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