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각 지역 소방서가 주유소에서 주유 중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폭발사고위험 등에 대비한다며 추진한 단속계획이 시행초기부터 표류하고 있다.
 
23일 소방방재청과 각 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까지 대국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아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초 50만 원,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 홍보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이와 관련, 주유소 업계와 운전자들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빚어진 발상이라는 등 비난이 거세게 이는 등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소방방재청은 계도·홍보 기간을 연장, 새해부터 집중단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 특별계획 수립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당초 23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려 했으나 주유소 업계 등 운전자 반발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연장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내년 초부터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엔진 가동 중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가 주위의 유증기에 튀어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원 취지가 반대여론에 부딪힌 것.
 
이에 대해 터보인터쿨러엔진을 장착한 SUV 차량을 운전하는 조모(25)씨는 “SUV 차량은 엔진 정지시 2분 가량 공회전을 통해 과열된 엔진을 충분히 식힌 후에 시동을 꺼야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단속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부 한 관계자도 “고객들의 엔진 정지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업주들만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운전자들의 여론 및 현실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