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15개 출판 관련단체로 구성된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고시에 대해 “궁극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없애려는 의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서정가제 고시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을 발표, “내년부터 2년간 도서정가제를 유지한 후 2005년 실용도서, 2007년 학습참고서를 정가제 대상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 우리 출판물 유통구조의 현실을 감안할때 도서정가제를 시행,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독일이 지난 6월 `도서정가제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현재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12개 문화선진국에서 도서정가제가 지켜지고 있다”며 “이들 12개국중 특정 출판분야를 제외하는 `부분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도서정가제 대상 저작물을 지정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도서정가제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정위, 문화관광부, 출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도서정가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2004년부터는 평가단을 구성해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내년부터 2년간 도서정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이후 2005년 실용서적, 2007년 초등참고서를 정가제 대상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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