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반대운동이 확산되면서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던 고양시 백석동 나이트클럽 업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취소재결을 한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백석동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49)씨 등 5명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던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3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면 재결기관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당시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 주민들의 환경권 등이 다소 침해된다는 공익상의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의결로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공정률 99%에 달하는 나이트클럽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01년 2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같은해 12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공사를 재개해 2004년 12월 나이트클럽 영업을 시작한 김씨 등은 부당한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트클럽 건축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 626명은 생활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 반대운동을 벌였고 이후 반 러브호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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