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줄기세포 논란의 핵심인 미즈메디병원 강서지점과 유명 대학 및 종합병원들이 알선업체를 통해 기업의 건강검진을 맡은 혐의(의료법상 영리목적 환자 알선 및 사주행위 금지)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미즈메디병원 강서지점과 유명 대학병원 20여곳 등 전국의 144개 병원에서 알선업체를 통해 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해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이 가운데 40여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관련자 5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병원과 기업을 연결해 준 알선업체 A사와 B사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2개 알선업체는 지난 2000년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여 곳의 기업을 병원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건강검진 비용의 5~10%를 수수료로 받아 각각 5억 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알선업체 2곳은 기업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병원에 직접 지불했다”며 “일부 병원 관계자들도 알선업체가 일부를 챙겼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건강검진을 받은 기업체 임·직원들은 알선업체에 제공한 수수료만큼의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셈”이라며 “알선업체들이 특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기업체 간부에게 로비를 했는 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즈메디병원 강서지점 관계자는 “A사를 통해 기업의 건강검진을 의뢰받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병원이 업무효율상 관행적으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기업체가 병원을 선택한 것이므로 사주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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