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법률구조 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사법률구조사건이 지난 2004년도 2천794건에 3천916명이 법률구조를 받았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3천940건에 5천458명이 법률구조를 받아 법률구조대상사건이 증가했다는 것.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39.4%로 증가한 것으로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건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이성호 사무과장은 “공단은 오는 2008년까지 국민전체 50%까지 법률구조대상자로 확대시킨다는 목표아래 올해는 월 소득 220만 원 이하의 가구까지 법률구조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범죄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임금체불피해자 등에게는 조건 없이 무료로 소송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체제 아래 시행된 임금체불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사업시행에 따라 지난 2004년 1천573건에 3천617명의 임금체불근로자가 혜택을 보았으나, 무료법률구조 사업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2천330건 4천714명의 임금체불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약 48% 증가했다.

이외에도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농어민,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도 승소가능성만 있다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월소득 220만 원 이하 가구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반변호사 보수의 약 30% 정도 수준에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부 임금사건 송무담당자 이정희 계장은 “지난해 7월 이후 임금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한 후 임금체불근로자들의 내방이 대폭 늘었다”며 “공단에서 소송 및 가압류신청 또한 필요한 경우 강제경매까지 무료로 대리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은 사건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874-3370) 또는 부천출장소(☎325-45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