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과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석·정병문 부장판사)는 18일 한모씨 등 경기도청과 도내 12개 시·군 공무원 83명이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정직·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 조직의 부정부패 척결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서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보장·보호되는 `공무원제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무원이 집단파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인 국민이나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로 이어져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과 원고들의 비위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총파업 참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했으며 ▶근무경력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같은 총파업에 참여했다 해임된 이모씨 등 전공노 고양시지부 소속 공무원 2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7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불법 총파업을 주도했고 무단결근하며 총파업에 참여했지만 원고들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차례 상훈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이로 인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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