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이은애 부장판사는 19일 대학 교수로 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 전직교수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반사회성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규모도 큰 반면,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 박모씨에게 교수로 임용되려면 재단 사무국장 인사비와 활동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2명을 대상으로 44회에 걸쳐 8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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