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9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인천항운노조 노조원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취업시 힘을 써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전 노조반장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4월7일 인천시 중구 해안동 모 식당에서 백모(64)씨에게서 백씨 아들(29)과 처남(34)을 인천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천200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챙긴 뒤 이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항운노조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으나 몇년 째 취직을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10개월 선고를 받고 여수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우선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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