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부터 채용된 도내 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153명 중 103명은 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월 해임하겠다고 통보하자 지난해 12월27일부터 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최장 14년을 근무해 온 유치원 임시강사들도 상시근로자 지위를 보장받게 돼 있다”고 주장하며 “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전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공립 병설유치원 일반 학급 교
사는 임용고사를 통과한 정규직 교사만 채용해야 한다”며 “임시강사들은 지금까지의 공헌도를 감안, 유치원 종일반 담당 기간제 교사로 전환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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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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