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제화계획지구 고시와 동시에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이 일대 개발 행위를 시가 전면 제한해 반발하고 있는 고덕면 주민들과 함께 강쟁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구 지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존폐위기와 생존권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구지정에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2월 초 고덕면비상대책위와 평화신도시 개발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고덕면 평화 국제화 계획지구 반대대책위는 20일 국제평화 신도시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경기도 등 5개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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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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