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씨가 수당 미지급 등 하남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과 노동사무소에 수차례 진정했으나 묵살당하자 분신으로 호소했다”며 “하남시, 검찰, 노동부가 공개 사과하고 정신·물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제기한 수당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하남시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하남시의 환경미화원 노조 탄압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사건을 검찰이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 27일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 얼굴·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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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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