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96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추진활동 결과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은 인터뷰를 통해 경기신보 박해진 이사장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경위와 의미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경위는.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내수침체 등으로 경기신보를 비롯,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보증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신용보증의 토대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충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4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본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6월·11월 한나라당 심재엽·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 11월1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11월22일 열린 법안 심의가 국회산업자원위워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정경제부의 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해 12월1일 재심의를 거쳐 하루 뒤인 2일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 12월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사학법 대립안건으로 전체회의가 연기, 지난 9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법 개정에 대해 무엇보다도 재정경제부가 마지막까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번 법 개정 의결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금융기관의 출연이 가능해지게 되면, 중앙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돼 금융기관 출연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

또, 중앙보증기관의 보증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렇듯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신용보증기관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경부의 반대가 심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정규창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장과 함께 더욱 앞장서 재경부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를 갖고 법률 개정안 재심 의결을 위해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감소, 2008년도부터는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보증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수적이며,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경우는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출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효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접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이 추가 확보돼 도내 58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전국 287만여 개에 달하는 지역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이 가능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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