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내에 건설될 4만4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분양계획이 올 하반기로 또 늦춰진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 토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택지 분양이 늦춰지고 있어 1차 분양시기는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분양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작년 6월 분양예정이었던 파주신도시 분양계획은 판교 분양의 여파로 12월로 늦춰졌다가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또다시 올 상반기로 연기된 바 있다.
 
이로써 파주신도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 시점인 이달 24일을 넘기게 돼 모든 공동주택이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고 강화된 5~10년 전매제한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파주신도시는 275만평 규모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으며 1단계로 운정지구(143만평)를 조성, 우선 분양한뒤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1단계 분양은 이르면 9월말이나 10월께 이뤄질 수 있다”며 “이로인해 2단계 사업이 지나치게 늦춰지지 않도록 1, 2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정지구에서는 공동주택 전용 18평 이하 1만541가구(국민임대 포함), 18평 초과~25.7평 이하 7천321가구, 25.7평 초과 5천975가구, 단독주택 1천5가구 등 모두 2만4천842가구가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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