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사법개혁과 관련 “늦어도 4월까지 입법해야 로스쿨, 국선변호 확대가 가능하다”며 “사법개혁 입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이 밝혔다.
 
또 입법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조정된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고, 5.1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사법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어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입법예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 대학입시생 등 많은 국민들이 입법이 지연되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사법개혁 법률안의 대부분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니면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정부 예산이 5월말 께에 다음해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법개혁 법률안 중에는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칟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 신청 및 인가, 교과과정 개발, 적성시험 준비 및 실시, 학생 전형 및 선발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하며,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면 제도의 시행이 1년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예정되면 사법개혁의 추동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및 `고등법원 상고부 관련 법안'들은 상당한 홍보와 물적 설비 및 인력과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역시 조속히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기본법이면서도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역시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국선변호확대 방안(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이미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2005년 예산은 173억원이었으나 2006년 예산은 35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이므로 시급하게 입법되어야 실제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군형사소송법’ 등 ‘군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 함께 입법되어야 장병의 인권 보호에 차질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사개추위가 성안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국회가 국민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심의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사법개혁 입법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국민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선진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 시스템의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될 문제이고,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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