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비 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등이다.
시는 3월2~16(14일간) 전 가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3월17일~4월5일(20일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4월6~14일(9일간) 직권조치 및 정리할 방침이다.
일제정비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과태료가 50%까지 경감된다.
문의 : 시청 종합민원과 ☎7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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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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