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관내 택시기본요금을 1천5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조정하면서 1년간의 요금인상분을 택시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택시업체 기사들은 의무적으로 회사측에서 지급한 근무복(와이셔츠, 구두)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행정지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4월부터 운전자 근무복 미착용, 불친절, 신호위반 등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신고·문의: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79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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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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